차량 자동차를 구입할때 내야할 세금 조사
차량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국세)
교육세(국세)
부가가치세(국세)
취득세(지방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정리 잘된 문서가 있어서 위의 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국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의 5%를 적용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서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차를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00만원이면
개별소비세는 2000만원의 5%인 100만원
교육세는 100만원의 30%인 30만원
부가세는 (2000만원+100만원+30만원) * 10% 인 213만원
즉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와 부가세를 모두 더하면 343만원이 됩니다
취득세(지방세)
위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와 부가세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에서 개인이 사는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합니다
7%와 4% 의 원본 금액이 궁금하신텐데요
이 금액은 아까 위에 언급되었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즉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 아까 말한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차를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00만원으로 예시를 든다면
2130만원에 대하여 7%가 붙게됩니다
149만원정도가 취득세가 됩니다~
차량 취득세포함해서 취득세 관련으로는 아래에 설명이 잘 되어있어서 첨부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그래서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차를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00만원을 구입한다면
내야하는 금액은
차량가격 2000만원
개별소비세는 100만원
교육세는 30만원
부가세는 213만원
취득세는 149만원
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차량 구입할때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차 등의 혜택이 있으니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와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이 되네요
물론 해가 지날수록 안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혜택이니까 받으면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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